‘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입력 2019-12-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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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시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시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고발당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케어의 전 국장 A 씨도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3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의 동물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동물보호 단체들은 박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 대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제보자가 허위·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후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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