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내달 첫 재판

입력 2019-12-2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제공=SBS)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제공=SBS)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앵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김 전 앵커는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28,000
    • -0.95%
    • 이더리움
    • 4,659,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95%
    • 리플
    • 2,065
    • +1.72%
    • 솔라나
    • 348,500
    • -1.91%
    • 에이다
    • 1,435
    • -3.17%
    • 이오스
    • 1,141
    • -2.98%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29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4.72%
    • 체인링크
    • 25,050
    • +2.08%
    • 샌드박스
    • 1,055
    • +28.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