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法 표결 카운트다운…민주당 “표결 무난” vs 한국 “이탈표 기대”

입력 2019-12-29 15:39 수정 2019-12-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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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정 필리버스터 효력 종결…30일 오전 10시 표결 돌입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른다.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28일 밤 12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 법안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여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지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삭발·단식·농성이었다”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유지하며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전체적인 밑그림이다.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4+1’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탈표’를 기대했다.

한편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총 30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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