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 내달 3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6000억 원)을 신설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