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미세먼지 관리 강화…오염 심한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입력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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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굴뚝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하고, 오염배출 기준 강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을 현행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한다. 권역별로는 관리 대책을 담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을 지역으로,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을 분석해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이들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또 노후 경유차(5등급)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대형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매년 1회 공개하던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는 앞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모두 내년 4월 3일부터 적용된다.

도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이 엄격해진다. 도심 빌딩의 123만8000㎉/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등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현재 11종인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은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도 평균 33% 높아진다.

정부는 2018년 마련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 목표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확정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내년부터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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