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지정 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

입력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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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법'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갯벌생태해설사 규정 마련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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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지정한 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에는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 중심의 갯벌 관리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어업ㆍ관광 등의 수요를 맞추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바닷가, 수심 6m 이내의 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갯벌법 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청정갯벌은 관리 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여부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지정하도록 하며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시행령에는 갯벌복원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 우선 실시지역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청정갯벌 지정에 필요한 세부 환경기준,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과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법이 갯벌과 주변 지역에 대한 보전과 함께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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