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상괭이' 사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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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소형돌고래 상괭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소형돌고래 상괭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형돌고래인 '상괭이'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생긴다. 상괭이는 약 2m 길이의 소형 돌고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상괭이는 사람이 웃는 모습처럼 보여 ‘웃는 돌고래’로 불리며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m의 소형돌고래로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상괭이는 동아시아 연안의 5~6㎞ 이내 얕은 수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에 출현한다. 특히 번식기인 봄철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철에 주로 관찰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에 힘쓰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무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무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고 올해 6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에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어업인, 지역주민, 주변지역 발전소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2016년 가로림만 해역에 이어 두 번째다.

해수부는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말까지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웃는 얼굴을 가진 상괭이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상괭이가 지역 생태관광을 대표하는 상표(브랜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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