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입력 2019-12-30 15:11 수정 2019-12-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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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추진한다.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적용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1년간 확대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범위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 유지의무와 고용 유지의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단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된다. 이 밖에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총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을 포함해 143만 원이다.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3억 원 주택으로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받은 연금이 주택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 등에 상속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보건·복지·고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노동자 1명당)이,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 = 내년 병사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이병의 봉급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병장은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대 내에서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격 취득 등에 필요한 응시료, 도서구입비, 온·오프라인 강좌수강료 지원비용을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본인부담 비용도 50%에서 20%로 낮춘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 뒤 8년 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7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취약점 예방을 위해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 분야 = 내년 2월부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편에는 부지 1만5000㎡, 총면적 1만8593㎡(전시면적 7128㎡), 지상 4층 규모로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한다.

◇농림·해수 = 내년부터 임신부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1년 동안 지원된다. 내년 시작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로 12개월 동안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수산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비과세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어로·양식을 합한 소득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은 내년부터 어로소득 5000만 원, 양식소득 3000만 원으로 분리한다.

◇환경 = 미세먼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을 분석해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이들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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