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신규 모집 31일 종료…2월부터 감정원서 맡아

입력 2019-12-30 15:31 수정 2019-12-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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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신규 공고 중단…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변수 여전히 남아

금융결제원이 20년간 운영해온 청약시스템 업무를 종료한다.

30일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에 따르면 주택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는 31일까지만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아파트 등 각종 청약의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없다. 한국감정원에서 2월 1일부터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를 게재한다.

금결원은 이달 31일까지 받은 신규 모집공고와 관련한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청약 제반 업무를 내년 1월 16일까지만 수행한다. 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예비입주자 등 추가 업무는 감정원에서 맡는다.

아파트투유는 내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당첨 내역, 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수행하고, 31일에 주택청약 업무를 완전히 종료한다. 주택청약 업무를 맡았던 금결원 직원들도 1월 31일자로 새로운 부서로 인사 발령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손을 떠난 주택청약 업무는 앞으로 감정원이 맡는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 3월부터 주택 청약서비스를 실시했다. 1999년에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해 주택청약공동업무를 추진한 것이 발판이 된 것이다.

청약업무시스템 이관은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해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현황을 감정원에서 관리토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0년 예산에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 9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청약시장 상시 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 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 청약시장 관리를 통한 건전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다만 청약시스템 이관 근거 법령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변수는 남아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이달 초에 각각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에서는 개정안이 내년 초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는 금결원과 새로 업무를 맡는 감정원의 온도 차는 아직 남아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청약업무는 리스크도 크고 시스템 역시 복잡하다”며 “시스템 이관 후에 청약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시스템 이관 근거 법령인)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집중돼 있었는데 청약시스템 이관 후 제대로 운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정원 측은 청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청약 모의 테스트인 실전통합 테스트를 8차까지 완료했고, 현재 9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 주택 유형(민영ㆍ국민), 분양유형(분양ㆍ임대) 등 모든 유형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9차 테스트는 마지막 리허설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결과를 수기로 직접 재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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