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결국 '산업부·한전' 절충안으로

입력 2019-12-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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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절전 할인 예정대로 폐지…전기차 충전 단계별 정상화, 전통시장 할인은 대체 지원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던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 결국 양측의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 전기차 충전 할인은 단계별 정상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대체 지원이 골자다.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올해 일몰(日沒·효력이 사라짐) 예정인 3종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할인제도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187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는 작심 발언을 통해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국의 에너지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엇박자 행보가 이어졌다.

결국, 산업부와 한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절충된 안으로 결정됐다.

우선 주택용 절전 할인의 경우 제도 도입 후에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았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 결정됐다.

2017년 2월 도입된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보다 20% 이상 줄인 가구에 요금을 10%,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15%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81만7000호에 총 288억원을 깎아줬다. 올해 추정 할인 가구 수와 할인액은 181만9000가구에 45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애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의 경우 단계별로 정상화를 꾀한다. 한전은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정상화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 도입됐다.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 원으로 추정된다.

할인 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 연장 후 다른 지원 체계로 대체된다.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월 평균 2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매년 57억 원,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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