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의경 식약처장 "환자 보호제도 대폭 확충…2020년은 혁신 원년"

입력 2019-12-30 16:35 수정 2019-12-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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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자 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식약처 전 직원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식의약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역량 완비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태를 겪은 그는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시중 유통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 이 처장은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로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분석해 안전점검 기록 위·변조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규제혁신과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의 영양 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제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실행규범 채택을 준비하고,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가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입장벽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2020년 한 해를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기존 제도와 절차를 재설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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