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 요청서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공정위는 이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심사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앞서 13일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를 4조8000억 원대에 인수·합병(M&A)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의 민족 인수 시 DH의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요기요와 배달통을 포함해 90%를 넘게 된다.
양사 합병 시 사실상 독점 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정위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양사 합병을 배달 앱 시장의 혁신 촉진하는 요소로 접근하면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