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입력 2019-12-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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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핵심 법안…내년 7월께 가동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4+1 협의체 공조가 큰 변수없이 가동된 것.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다루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평가된다.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자는 논의와 함께 23년 전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매번 좌초를 거듭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들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인력 이동 등 실무 작업을 거쳐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어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의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실제 수사업무를 맡게 될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서 재판, 수사,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 마지막 변수로 꼽히기도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권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4+1 협의체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권 의원의 공수처 제정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도 한국당의 반발 속에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아선 채 ‘문재인 정권 범죄은폐처는 공수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동선을 확보하고 있던 국회 경위와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단체 퇴장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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