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실무진은 지난주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좀 더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달 13일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에 따르면 고객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KRW)로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변경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 높인 반면, 일반석 중 프로모션과 판촉 등으로 할인이 적용된 좌석은 최저 25%까지 조정됐다.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Y, B, M, S, H, E)에 대해서는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며 “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은 고객이 언제든지 원할 때 항공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고 더욱 많은 고객이 풍성해진 우수회원 혜택을 쉽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어나고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줄어든다는 지적은 물론,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