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입력 2019-12-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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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法 23년만에 국회 통과…검ㆍ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표결 대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148)를 무난히 넘겼다.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65년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는 조항에 따라 독점기소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권 일부를 나눠 갖게 되면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 직접 기소권과 공수유지권을 갖는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매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되면서 무산됐다.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오른 시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대한 검찰조직을 견제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검찰과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안을 만들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발로 좌초했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부여당 차원에서 힘있게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입법이 좌절될 경우 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입법이 완료되자 청와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를 계기로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3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 본회의에는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ㆍ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며 "신임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전면적 개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민주당은 인력 이동 등 실무 작업을 거쳐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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