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입력 2019-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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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 될 것”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수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는 30일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했다”며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로,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 목적과 관련해 그동안 다른 의견이 표출돼왔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성역이었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됐다”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우리 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훈”이라며 “정의당은 공수처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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