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입력 2019-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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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에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4개 분야 총 58개 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 18건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운행 =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 : 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 등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4개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으로,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이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km/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표지가 설치되면 하향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 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된다.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초등ㆍ영유아돌봄 제공 =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에서 나온 난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9년 12월 기준 45개소에서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많이 늘어난다. 이용료는 기존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2020년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 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의 제작 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국내 최초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서 창업 컨설팅 및 장비 지원, 시간제 보육 및 초등돌봄 서비스, 여성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하고, 지역 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주거지원…청년수당ㆍ청년주택 등 청년투자 확대 = 새해부터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020년에 신설되는 정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7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계천로 자전거길ㆍ미세먼지시즌제 운영 = 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개통은 10월께로 전망된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2월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해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ㆍ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 장관을 인증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1만 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1개를 선택해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지급한다. 지급은 2020년 7월 예정이다.

7월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아파트제외)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별도로 배출ㆍ수거한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http://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서울대표 소통포털인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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