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브로커, 실형 확정

입력 2019-12-31 12:00 수정 2019-12-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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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북한의 목합지뢰 도발 이후 북한 전방부대를 목표로 한 심리전 강화를 목적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씨는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계약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저지른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국방 관련 비리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조 씨와 국군 심리전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조 씨에게 뇌물을 받은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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