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입력 2019-12-31 12:21 수정 2019-12-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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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WFM 주식 등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 은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수사가 시작된 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증거은닉과 위조 교사, 뇌물수수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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