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오늘(12월 31일) 넘기면 가산금 3%…납부 마감 시간·방법은?

입력 2019-12-31 16:38 수정 2019-12-31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31일(오늘)까지다.

만약 오늘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은행에서 납부할 경우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당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내년 1월에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2,000
    • +0.47%
    • 이더리움
    • 3,263,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07%
    • 리플
    • 718
    • +1.84%
    • 솔라나
    • 193,300
    • +0.52%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6
    • +1.1%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1.38%
    • 체인링크
    • 15,320
    • +1.59%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