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0-01-0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민안전보험’ 시행

(표=서울시)
(표=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5,000
    • -1.64%
    • 이더리움
    • 2,85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33%
    • 리플
    • 1,994
    • -1.24%
    • 솔라나
    • 115,300
    • -2.62%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07
    • -0.49%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5.33%
    • 체인링크
    • 12,290
    • -0.41%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