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기업에 희망을] “재기지원법 등 법제화 통해 재창업 실질적 도움 줘야”

입력 2020-0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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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실패한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정부와 경제기관의 재기 지원책들은 그리 신통하게 와닿지 않는다. 현실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기를 가로막는 ‘끝판왕’격인 연대보증의 굴레를 벗는 것부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재도전을 준비한다는 한 기업인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넘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또 범법자 신세로 전락한다”고 토로했다. 재도전 기업인들과 경제단체가 연대보증 폐지 등이 보장된 완성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 재도전 창업자나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은 △신용 등급제 폐지법 △재기지원법 △계층이동(사회이동)지원법 등 이른바 ‘재도전 경제활성화 3대 입법’이다.

우선 신용등급제 폐지법은 기존 신용등급제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다. 성실했지만 실패한 기업가들의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 금융지원 등에서 부정적 신용 정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계층이동(사회이동) 지원법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의도다.

가장 중요한 법안은 ‘재기 지원 특별법’이다. 현재 ‘회사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마련하자는 게 중론이다. 실패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법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재기지원법안의 사례는 △정직한 성실 기업인 실패 시 신속한 재도전 보장 △ 정부 선별 지원에서 민간이 자율 선택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 △성실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신생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 등이 있다. 특히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비롯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 패스트트랙 심사제 등이 시급하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정책금융 운영도 개선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한 재창업 자금 융자지원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기업이 도약할 시기인 이른바 창업 3년 뒤 ‘데스밸리’ 구간에서 돈을 거둬간다는 것이다. 특히 재도전에 나선 기업인들에게는 결국 중진공의 재창업 자금이 또 다른 신용 불량자의 길로 내몰리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들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창업 안전망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파산 시 면제 재산 범위를 늘려주고, 폐업 수당을 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재기지원법안은 △세금 마일리지 혜택 등 성실 경영 평가 제도 보완 △통합 도산법 개정 △스타트업 공제 제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기업인들은 재기지원법안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직속기관 및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재도전 정책이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작은 것 하나를 바꾸거나 지원받으려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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