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관련 기업 세금부담 줄여주고 수출지원 늘린다

입력 2020-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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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수출은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우선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는 등록면허세 완화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기지국 개설 신고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과기부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치안ㆍ안전ㆍ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 원이 들어간다.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5G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과 수출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 원) △5G 장비ㆍ단말 부품 국산화(103억 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 원)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료 체계도 간소화 한다. 현재는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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