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일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이다.
공제 보험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기타 응급안전에 포함된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담보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도 국가 정책 사업으로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노인들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사업안내 중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2019년도 35만 명에서 2020년도 45만 명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시행되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종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