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입력 2020-01-04 0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과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4,000
    • +0.96%
    • 이더리움
    • 3,23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19%
    • 리플
    • 2,116
    • +0.14%
    • 솔라나
    • 136,600
    • +2.4%
    • 에이다
    • 392
    • +1.29%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4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66%
    • 체인링크
    • 13,760
    • +2.69%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