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수도권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경차 포함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20-01-03 10:14 수정 2020-0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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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없어…공사장 날림먼지 억제조치 시행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 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크면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일과 4일 모두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 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한다. 예비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조치 시행 기간 수도권에서는 경차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ㆍ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는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강원영동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2일에 이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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