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상위 10%'가 53.6% 냈다

입력 2020-01-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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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0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납부액 2374억… 1인당 평균 512만1740원 부담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의 절반 이상이 납세액 상위 10%에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종부세 주택분의 총액은 4431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53억5800만 원(14.3%)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의 53.6%에 해당하는 2374억300만 원을 부담했다.

10분위는 납세자의 자산 규모나 주택 규모가 아닌 주택분 종부세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 인원은 4만6352명이다. 단순 평균으로 1인당 512만1740원을 부담한 셈이다. 전년(2114억8100만 원·54.5%)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납부액은 259억2200만 원 늘었다.

상위 20%의 주택분 종부세는 654억1300만 원으로 14.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납부액은 100억7100만 원 늘었고, 비중도 0.5%포인트 확대됐다.

상위 30~50% 구간의 비중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상위 30%는 9.9%(384억2300만 원)에서 10.3%(454억2900만 원)로, 상위 40%는 7.1%(275억7800만 원)에서 7.2%(320억5700만 원)로 각각 늘었다. 상위 50%도 5.1%(199억200만 원)에서 5.2%(231억3700만 원)로 소폭 확대됐다.

반면 상위 60% 이상부터는 전체 비중이 같거나 감소했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60% 3.7% 동일 △상위 70% 2.6→2.5% △상위 80% 1.7→1.6% △상위 90% 0.9% 동일 △상위 100% 0.2% 동일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고액 세금 납부자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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