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수성스팩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돼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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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3 14:09
한화수성스팩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돼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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