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화번호 알면서도 공시송달 결정, 위법"

입력 2020-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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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내린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없이 진행됐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뒤늦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을 거쳐 항소했다. 이후 A 씨는 2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2심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송달결정 이후 피고인의 오기된 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뿐, 공시송달 결정을 전후로 변경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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