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1-05 09:00 수정 2020-0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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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근하다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 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한 출근길에 주차된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이듬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며 “이런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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