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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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대폭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사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가 세액공제된다. 대상 외국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면서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소득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5%가 세액공제된다. 의무투자비율은 증자금액의 80% 이상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첨단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총 11개 분야 223개 기술이 된다. 이들 기술의 R&D 비용은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현재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데, 앞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의무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완화한다. 주류 제조키트는 주류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선 주류와 담배가 면세물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사전면세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지정면세점도 다른 면세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차원에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액공제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앞으론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인정요건이 ‘소멸시효(3년) 후’에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 실장은 “자회사 종업원의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해서 자회사가 비용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기업은 여력이 있지만, 중견기업은 해외법인을 만들어서 내보낼 때 그 가족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지급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국내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되며, 조세심판과 관련해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가 사전통지되고 사건조사서 사전열람도 허용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에서 향후 근로장려금 차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따른 세수효과가 600억 원 감소이고, 신규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가 1200억 원 감소다. 신규 대책의 세수효과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에 기인한다.

임 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도 올해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로 2020년 예산안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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