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파인 홈페이지를 찾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3일 현재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중 특별감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누른 뒤, 공인인증서,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민원콜센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도 있다. 음주운전 1회 이상자, 난폭·보복운전,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약물 운전,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등은 제외 대상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이파인,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