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 기업이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낼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상장 및 퇴출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낸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 상장폐지 된다. 퇴출 기준은 올 12월 결산이후가 적용된다.
코스닥 우회상장 요건도 강화돼 자본잠식이 없고 경영이익이 있어야하며, 감사의견 적정 등으로 돼 있는 요건에 ROE10%(벤처는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벤처 10억원), 자기자본30억원(벤처 15억원) 등이 추가된다.
반면 상장 요건은 완화돼 기업의 상장 부담이 줄어든다.
상장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은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상장 규모요건에 시가총액요건을 신설,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기존 자기자본 요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시총 200억원 이상(시장이전 기업 300억원 이상), 코스닥은 9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같은 상장제도 변경과 연관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장폐지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 2월 4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