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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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 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 조사관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체납·대포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 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 조사관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체납·대포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현행 150만 원인 예금과 적금 등 소액금융재산, 그리고 급여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이 모두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공무원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조세심판 과정도 투명하게 개정한다.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사건조사서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판청구인은 청구주장 내용과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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