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6일 본회의 소집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ㆍ민생법안 일괄상정”

입력 2020-01-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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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협의와 관련해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우리 당은 (한국당의) 두 차례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실무적인 것이 완료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나름의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10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 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6일) 전까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13~15일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녀서 (언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16일까지 안 돼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둘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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