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정공시제도 규정 강화

입력 2008-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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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에 맞춰 한층 더 강화된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감면을 폐지해 부과벌점(횟수)을 일반공시(수시공시) 수준으로 강화했고, 공정공시에 대해서도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 공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실적예측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정에 대한 구체적 예측근거 명시 의무화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횡령·배임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해 횡령·배임 공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임원의 경우 횡령·배임금액에 관계없이 공시를 하도록 했으며 과거 일정기간(최근3년) 횡령·배임행위자에 대한 공시책임자 취임을 금지시켰다.

또한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에 따라 횟수제(0~1회, 0.25회 단위)로 부과하던 제재 기준을 벌점제(0~10점, 2.5점 단위)로 변경했고 누계벌점이 10점 이상 또는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했다.

기타 공시제도 개선으로는 양 시장 공통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는 수시공시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므로 중복된 신고 의무를 폐지했고, 코스피시장에서 자사주 취득수량이 신고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이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변경' 적용을 배제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서 등기이사 이외에 실질적으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에 대해서도 공시책임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 및 횡령·배임 등 시장투명성 저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투명성 저해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복규제 폐지 및 기업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장법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투명성 제고 및 상장법인 편의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10월1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벌점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장규정에 의한 퇴출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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