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사이트 380번 클릭해 광고비 부담준 60대 유죄 확정

입력 2020-01-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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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에 등록된 경쟁업체 사이트를 수백 번 클릭해 광고비가 과금되도록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할 경우 상위에 노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계좌에서 광고료가 차감된다. 입금해둔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파워링크에서 광고란에서 사라지게 된다.

법문서 감정업체 대표이사인 A 씨는 2017년 ‘필적감정’ 등 키워드를 검색해 경쟁사 사이트를 380여 회 클릭, 광고비를 부당하게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업무방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광고비가 과금되지 않은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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