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7만가구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

입력 2008-09-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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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7만4000가구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총 404개 단지, 17만4522가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12개 행정 구역 중 7개가 읍·면 지역으로 이뤄진 남양주시에 127개 단지, 5만 7585가구 몰려 있으며, 특히, 한강변에 위치해 인기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와부읍과 진접지구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진접읍에만 각각 9880가구, 7944가구가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아파트는 수도권 군,읍,면 지역내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를 포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9~36%)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교하읍을 비롯해 문산읍 등이 위치한 파주시에서는 50개 단지, 2만2201가구가 확인됐으며, 평택시(33개 단지 1만 5019가구), 화성시(27개 단지 1만 4044가구), 광주시(33개 단지 1만 3752가구), 안성시(15개 단지, 1만 3181가구)등의 지역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1만가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지난 8.21대책으로 지방광역시 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굳이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늘었다"면서"이들 단지의 경우 양도시 읍,면,지역이 동으로 승격되지 않는한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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