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입력 2020-01-06 12:00 수정 2020-0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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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60만 원 지원…사업주 인건비 부담 줄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장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체하는 근로자를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대체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 원 한도)이며 지원기간은 최장 6개월(대체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이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지난해 27억 원이 지원됐다. 그 결과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였으며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 중 52%가 계속 고용됐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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