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 엄정 심사"…공정위 압박

입력 2020-0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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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위에 접수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회견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경제력 집중을 피할 면밀한 심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란 새로운 산업 영역의 시장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 2010년 배달의민족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월 순방문자는 1100만 명, 월간 주문수는 3600만건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2010년 이후 근 10년 만에 8조 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 참여자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등의 기업만이 아니"라며 "피자, 치킨, 자장면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산 속에 있는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절감된 마케팅 비용은 회사의 순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합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달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 배달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기업의 논리에 제한되지 말고 국민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비용이 4조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체 시장의 90%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위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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