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37억 지급 성과

입력 2008-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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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추석 전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전년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8월18일~9월12일) 실적은 총 165건의 신고, 841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중 36억91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 조치됐다.

지급조치 금액은 지난해 추석(금액 8억4900만원)에 비해 약 4배 증가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이 금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중소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의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했다.

주요기업의 추석 전 대금 조기결제 및 현금결제 사례에 대해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재비, 협력작업비 등을 9월 12일까지 일괄 지급하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LG디스플레이는 9월 12일 240여 협력업체에 약 8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한화, 신세계, KT 등도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설날, 추석)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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