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0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1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 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집회 참석 중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검찰이 형법 105조를 적용해 기소하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중 '국기'에 대한 내용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며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 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표상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금지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