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학교 기금 횡령을 방조하고 사학 운영비를 유흥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휘문중ㆍ고등학교 법인인 휘문의숙의 민인기(58)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사무국장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등 횡령 범행은 9년에 걸쳐 52억 원의 학교 임대시설에 대한 대가를 회계처리 없이 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내용,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한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인 전 명예 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분의 승계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모친의 책임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책임에 한정해 양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명예 이사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호텔ㆍ음식점 등에서 2억3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민 전 이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학교시설을 모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 원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휘문의숙 설립자인 증조부 민영휘의 묘지 보수비용 등으로 교비 3400여만 원을 사용하고,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0회에 걸쳐 926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