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둔 '민식이법'…달라지는 스쿨존 풍경

입력 2020-01-08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올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지만 이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행자 우선 원칙이 강화된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과태료도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뛴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불법 노상 주차장 280여 곳이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치와 신호등 설치를 끝낼 방침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3,000
    • +1.16%
    • 이더리움
    • 2,922,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42%
    • 리플
    • 2,121
    • +1.19%
    • 솔라나
    • 126,700
    • +1.6%
    • 에이다
    • 412
    • -0.9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40
    • +1.87%
    • 체인링크
    • 13,160
    • +0.46%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