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 막은 영천협의회 제재

입력 2020-01-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정당한 이유없이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는 등 회원들 간 가격 경쟁을 막은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종류에 따라 35만~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15만 원 인상한 40만~9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영천협의회는 또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A사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들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사들 간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70,000
    • -1.87%
    • 이더리움
    • 2,794,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83,800
    • -4.95%
    • 리플
    • 3,381
    • +2.45%
    • 솔라나
    • 184,300
    • +0.22%
    • 에이다
    • 1,045
    • -2.43%
    • 이오스
    • 739
    • +0.41%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5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80
    • +1.83%
    • 체인링크
    • 19,690
    • +0.61%
    • 샌드박스
    • 412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