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마일리지로 일원화된다”

입력 2020-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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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후 올해 7월 승용차요일제 종료

▲승용차마일리지 (사진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 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 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ㆍ제정됐다.

이날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요일제 혜택을 유지한다.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유예 기간에 홍보를 통해 요일제 폐지를 알리고,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는 먼저 요일제 탈퇴 후 마일리지에 가입해야 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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