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 예매 '대리구매' 적신호…"웃돈 받고 대신 예매해드려요"

입력 2020-01-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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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설 예매 '대행' 조심해야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SRT 및 KTX 설 연휴 승차권 예매 관련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엄연한 불법 거래로 부정승차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9일 현재 온라인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RT와 KTX 등 설 연휴를 포함한 예매대행 제안 게시물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기차 승차권을 온라인 상에서 대신 예매해 주는 대신 장당 8000원~1만원 가량의 웃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석이나 설 연휴 유독 기승을 부리는 이같은 열차 승차권 예매 대행은 불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승차권을 구매하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부가금까지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승차권 캡처 사진을 받아 사용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본 운임에 더해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SRT 설 예매 접수가 9일 오픈됐다. 오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매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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