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