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입력 2020-01-09 16:39 수정 2020-0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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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많은 교사들 "사생활 침해, 교육 목적 활동 위축" 우려

▲래퍼 교사로 잘 알려진 36만 구독자 유튜버 '달지'.  (출처=유튜브 캡처)
▲래퍼 교사로 잘 알려진 36만 구독자 유튜버 '달지'. (출처=유튜브 캡처)

앞으로 교사 등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일부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가 시행된다.

앞서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인방송 활동 공무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방송 채널 운영자는 교사가 1248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75명, 국가공무원 43명 등 순이었다.

표준지침에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허용하되 수익 활동과 연계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른 직군에 비해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교사들은 이 같은 표준지침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ㆍ교육 등 순수한 목적의 활동마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의 한 교사는 “실태조사 공문에 겸직금지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것은 (사적 영역인) 유튜브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이나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면서 “음악가ㆍ책저술ㆍ블로거ㆍ화가 등을 교사의 겸직 활동으로 인정해 왔듯이 일과 시간 외에 개인 노력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도 창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겸직 관련 조항이 명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편향이 없는 콘텐츠라면 교사들의 유의미한 유튜브 활동은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차차 고쳐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표준지침안에 취미ㆍ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불허된다.

또 공무원이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수익창출 기본요건은 구독자 1000명ㆍ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이며, 아프리카TV와 같이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플랫폼은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과 운영ㆍ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 수행이 없을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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