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입력 2020-01-09 17:24 수정 2020-01-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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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에 법사위 상정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졌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상정이 불발되면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앴다. 법안이 통과되면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와 택시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다음 법사위로 연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케이뱅크는 당분간 ‘개점휴업’을 지속하게 됐다.

이 밖에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피해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가해 기업에 부과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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